한부모가족지원법
제24조(시설 폐쇄 등)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24조(시설 폐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1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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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4.12, 2014.1.21, 2016.3.2, 2020.10.20, 2026.6.9>

1. 제20조제6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6.9>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신설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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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12. 10. 시행분 · 추가 40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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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폐지 폐지를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4.12, 2014.1.21, 2016.3.2, 2020.10.20, 2026.6.9>
1. 제20조제6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6.9>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신설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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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821@2026-12-10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4.12, 2014.1.21, 2016.3.2, 2020.10.20, 2026.6.9>

1. 제20조제6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6.9>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신설 2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