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68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4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5조 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조 아이돌봄사의 자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9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조 보수교육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조의2 건강진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조의3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조의4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1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3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3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4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7조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8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ㆍ평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8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조 공동육아나눔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9조의2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0조 비용의 지원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1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2조 비용 지원의 신청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4조 조사ㆍ질문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5조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 지도 및 명령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8조의2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9조 질문 및 검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2조 아이돌봄사 자격정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3조 아이돌봄사 자격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7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5조 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6조 결격사유 등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6조의2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7조 아이돌봄사의 자격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8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9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10조 보수교육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10조의2 건강진단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10조의3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10조의4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11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11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신설2026. 4. 23. 시행 예정
- 제11조의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신설2026. 4. 23. 시행 예정
- 제11조의4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신설2026. 4. 23. 시행 예정
- 제11조의5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신설2026. 4. 23. 시행 예정
- 제12조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13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13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14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15조 보호자의 준수사항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16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17조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18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ㆍ평가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18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25조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26조 비용의 보조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27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28조 지도 및 명령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28조의2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29조 질문 및 검사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30조 비밀누설금지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31조 청문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32조 아이돌봄사 자격정지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33조 아이돌봄사 자격취소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35조 벌칙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 제37조 과태료개정2026. 4. 23.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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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953호, 2025. 4. 29.>
부칙(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20953호,2025.4.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338호, 2023. 4.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29호, 2022. 1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39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83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3조제1항 및 제4항,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행위로 인하여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행위로 인하여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270호, 2017. 12. 19.>
부칙(장애인복지법) <제15270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4064호, 2016. 3.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38호,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216호, 2015. 3. 11.>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216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2531호, 2014.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33호, 2013. 5.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8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돌보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양성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아이돌보미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호 및 제33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은 2012년 8월 4일까지는 "「아동복지법」 제29조 " 및 "같은 법 제40조"로 본다.
제2조(아이돌보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양성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및 서비스기관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아이돌보미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호 및 제33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은 2012년 8월 4일까지는 "「아동복지법」 제29조 " 및 "같은 법 제40조"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4. 29.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둔 조항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둔 조항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