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28조(지도 및 명령)제6장 지도 및 감독 등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6장 지도 및 감독 등

제28조(지도 및 명령)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2026. 4. 23. 전까지) 2026. 4.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지도 및 명령)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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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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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도 및 명령) 여성가족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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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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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도 및 명령)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아이돌봄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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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2026. 4. 23. 전 · 법령일련번호 276889@2025-10-01

제28조(지도 및 명령)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