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28조(지도 및 명령)제6장 지도 및 감독 등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6장 지도 및 감독 등

제28조(지도 및 명령)

2025-04-29 시행분 기준 2025. 4. 29.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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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도 및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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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도 및 명령) 여성가족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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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70889@2025-04-29

제28조(지도 및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