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2025-04-29 시행분 기준 2025. 4. 29.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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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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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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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70889@2025-04-29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