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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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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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소속 아이돌봄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6.4.7>
②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③ 표준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