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5.9>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5. 「건축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료
11. 그 밖에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대장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1 (2단)
농지법제54조의2 ① 상위부동산등기법제2조 다른 법령주민등록법제30조 ① 다른 법령가족관계등록법제9조 ① 다른 법령건축법제20조 ⑥ 다른 법령건축법제38조 다른 법령출입국관리법제31조 다른 법령출입국관리법제32조 다른 법령재외동포법제6조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제3조 다른 법령농어촌공사법제18조 다른 법령농어촌공사법제19조 다른 법령농어촌공사법제20조 다른 법령농어촌공사법제21조 다른 법령농어촌공사법제22조 다른 법령농어촌공사법제23조 다른 법령농어촌공사법제24조 다른 법령농어촌공사법제24조의2 다른 법령농어촌공사법제24조의3 다른 법령농어촌공사법제24조의4 다른 법령농어촌공사법제24조의5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