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제2절 농지의 전용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2절 농지의 전용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② 삭제 <2009.11.26>

③ 삭제 <2009.11.26>

④ 삭제 <2009.11.26>

⑤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삭제<2008.6.5>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