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제2절 농지의 전용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2절 농지의 전용

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