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기임대주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