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제10조(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①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적용하여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바람길 등 주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③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④ 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