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입주자의 참여)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입주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의3실태조사 등 다음 조 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