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다음 조 제3조의3실태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