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1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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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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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ㆍ생산시설의 개방ㆍ활용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ㆍ운영

2.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3.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에 대해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의 개발 및 확충

2. 신뢰성평가 기준의 개발 및 보급

3. 신뢰성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4.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 및 정보의 효율적 활용

5. 그 밖에 신뢰성향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개발ㆍ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에 의하여 구축된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의 이용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신뢰성평가의 실시 및 평가결과의 분석

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자문

4. 신뢰성평가를 위한 평가기준과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신뢰성향상기반을 구축하고 신뢰성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실시기관은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의 확보 및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2.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실시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3. 그 밖에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 및 정보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 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신뢰성 인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술ㆍ무역ㆍ생산ㆍ수급시장 등에 관한 정보(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ㆍ유통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3. 관련연구자 및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성과물을 제출받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제출하는 자와 연구성과물의 공개시기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물 제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정부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의 국가안보적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희소금속 공급국가 및 수요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희소금속 비축체계에 관한 사항

3. 희소금속이 함유된 폐자원의 재자원화에 관한 사항

4. 희소금속 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희소금속의 친환경 생산, 고부가가치화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희소금속의 생산ㆍ수급 및 재고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희소금속산업발전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ㆍ표준화ㆍ통계체계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희소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과 관련하여 희소금속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희소금속의 친환경 생산, 고부가가치화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 희소금속 관련 연구 지원에 관한 업무

2. 희소금속산업 관련 선행연구ㆍ개발에 관한 업무

3. 희소금속 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4. 희소금속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5. 희소금속산업 생태계 분석과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희소금속 관련 협력대상국의 기관ㆍ기업과의 상호 교류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 또는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조달청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