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제39조에 따른 기술인력 수급동향 조사를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학, 특성화고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현장연수사업
3.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4.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5.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6.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7. 핵심전략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활용
8. 신뢰성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9. 그 밖에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에 필요한 관계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대학 등 교육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학생 정원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화선도기업등을 우대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