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제41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제41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재부품장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관련 계약학과등을 운영 중이거나 정부가 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정부는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