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
제40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제40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재부품장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화선도기업등을 우대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