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협회의 임원 등 다음 조 제28조「민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