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제6장 해외건설협회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6장 해외건설협회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① 해외건설사업자는 그 권익 보호와 해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및 해외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