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대리시공 다음 조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