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9장 보칙

법령 해외건설 촉진법 제9장 보칙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 및 제28조의1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