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권한의 위탁) 제34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 및 제28조의13에 따른 파견직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 제35조 삭제 <1999.2.8> 제36조 제36조 삭제 <1999.2.8> 이전제8장 감독 다음 제10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