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제6조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상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3.21>
1. 물가인상분
2.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
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대회 시설물의 파손 등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증가분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
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의 대회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3.21>
1. 대회의 명칭
2. 대회의 기간, 장소 및 개최 준비일정
3. 대회 개최지의 대회 기준에 적합한 대회관련시설 보유 현황
4. 신축하는 대회관련시설의 명세 및 사후 활용 방안
5. 대회 개최에 따른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6. 대회 종목의 경기력 향상 등 대회 개최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대회 유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미리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5.10.1>
⑤ 대회 개최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절차 등 대회 유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8.10>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부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⑦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⑧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