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자금의 차입 등 다음 조 제16조수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