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제3장 조직위원회

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장 조직위원회

제1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