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5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제3장 조직위원회

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장 조직위원회

제15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경기대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