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0.2.11, 2021.8.17>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23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62조 양벌규정농지법 시행령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 상위농지법 시행령제76조 보고서 등의 작… 상위토지보상법제63조 현금보상 등 다른 법령농어업경영체법제6조의2 등록정보의 정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의2벌칙 다음 조 제62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