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4장 보칙

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유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4. 7. 3. 시행분 · 추가 37어절 · 삭제 12어절

삭제추가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다음 업무를각 수행하는호의 법인의어느 임원하나에 및해당하는 직원은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0.2.18, 2024.1.2>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791@2024-07-03

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0.2.18, 2024.1.2>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