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8조(지출금의 반납 절차)제4장 수입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장 수입

제28조(지출금의 반납 절차)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8조(지출금의 반납 절차) 법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출금을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려는 경우 반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