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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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