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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2011-10-13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 · 타법개정 제19634호 조문 0 행정안전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2조 지방회계기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 제38조 금고의 설치개정2026. 10. 20.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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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634호, 2023. 8. 16.>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4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지방회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62>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5항, 제38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53조 및 제5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197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에 관한 적용례) 제3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지방재정법」 제53조"를 "「지방회계법」 제12조"로 한다.
    ② 법률 제1381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73조"를 "「지방회계법」 제35조"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을 각각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94조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⑦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정 및 회계"를 "재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6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9조부터 제9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제60조제1항제9호 중 "제53조의2"를 "「지방회계법」 제18조"로 한다.
    제96조의3 중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로 한다.
    ⑧ 법률 제1363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8제1항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⑨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2. 17.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각각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