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9조(금고의 지출금 반납 통지)제4장 수입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장 수입

제29조(금고의 지출금 반납 통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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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금고의 지출금 반납 통지) 금고는 제28조에 따라 지출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장부에 적고 수납내용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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