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제3장 결산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장 결산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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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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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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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779@2025-10-01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