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제3장 결산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장 결산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6.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4.1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5. 시행분 → 2024. 4. 16.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10년 이상 공고하여야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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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781@2024-04-16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