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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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7.26>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