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9.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이 법령제34조이 법령제35조이 법령제36조이 법령제37조이 법령제38조이 법령제39조이 법령제40조이 법령제41조이 법령제4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다음 조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