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질권(質權)ㆍ저당권 및 전세권은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5 (2단)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4조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11122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사특별법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전 조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