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
제14조(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7. 3.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