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
제44조(대부의 신청 등)제5장 대부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 대부

제44조(대부의 신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대부의 신청 등)

①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을 받으면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개정 2023.3.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