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대부의 한도액 다음 조 제44조대부의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