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대부)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국가유공자법제19조 권리의 보호 다른 법령고엽제법제7조의4 권리의 보호 다른 법령보훈보상자법제22조 권리의 보호 다른 법령이 법령제40조 대부의 재원독립유공자법제11조의2 권리의 보호 다른 법령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다음 조 제39조대부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