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특수임무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을 받으면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개정 2023.3.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