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9.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곤충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