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9.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곤충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삭제 <2015.8.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ㆍ약용곤충 및 학습ㆍ애완곤충 등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 삭제 <2015.8.1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