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
제14조의2(곤충종자보급센터)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곤충종자보급센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9.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곤충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통한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곤충자원 선발 및 계통화

2. 우수 곤충종자의 개발 및 보급

3. 곤충종자 및 먹이원의 생산ㆍ이력 관리

4. 곤충종자 질병발생 관리체계의 구축

5. 곤충사육환경 기술 개발 및 컨설팅

6. 그 밖에 곤충종자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