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벌칙) 제11조제6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22.6.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1조 ⑥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벌칙 다음 조 제4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