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조 ①이 법령제11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45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