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45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8장 벌칙

제45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11.28, 2022.6.10>

1.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4. 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