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11.28, 2022.6.10>
1.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4. 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