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감리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