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