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5(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5(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실내공기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삭제 <2018.4.1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